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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계획을 2022년 5월 30일 발표하였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에서 신청 가능 대상 업체 약 162만 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31일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인 업체가 번갈아가며 신청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일부터 마감일인 7월 29일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고 하므로 지급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곳이 해당된다.
①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②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한다고 하며 개별 매출 감소율 및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①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800만원이 지급된다.
②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된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된다.
*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인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된다.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위 제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1. 신속지급
- 대상: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22. 5. 30.(월) ~ 7. 29.(금)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 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확인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22. 6. 13.(월) ~ 7. 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
* 확인지급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3. 이의신청
-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예정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문의처
- 전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9시 ~ 18시 운영)
- 온라인: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추가 안내: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클릭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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