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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표 창업지원사업 3총사(예비/초기/도약)
국가 경제 저성장 및 취업난으로 인해 해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초기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자금 정부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산하 기관 창업진흥원('창진원)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K스타트업이라는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와 창진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 중 창업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예비창업패키지(2022. 2. 모집 기준)
1. 개요
1)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4) 협약기간: 선정 후 8개월 내외('22. 6월 ~ '23. 1월)
5) 선정규모: 총 1,260명 내외(일반분야 760명 내외 / 특화분야 500명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사업공고 전일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신청 분야: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3. 지원 내용
1)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지원(평균 50백만 원)
2) 창업교육: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40시간 제공(의무 이수)
3) 멘토링: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 및 애로 해소 지원(필수 진행 사항)
4. 평가 및 선정
https://me2.do/FoWSCWrm(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모집공고 링크)
초기창업패키지(2022. 2. 모집 기준)
1. 개요
1)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및 성장 지원
2)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70백만원) 및 특화프로그램
4) 협약기간: 협약 후 10개월 이내('22. 5월 ~ '23. 2월)
5) 선정규모: 700개사 내외(일반 분야 600개사 / 그린 분야 10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2) 신청 분야: 일반분야와 그린분야
3. 지원 내용
1)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지원(평균 70백만 원)
2) 특화프로그램: 각 모집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4. 평가 및 선정
https://me2.do/IxbTRbTa(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모집공고 링크)
창업도약패키지(2022. 2. 모집 기준)
1. 개요
1) 사업목적: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2) 지원대상: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은 일정 자격 요건 충족 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4) 협약기간: 협약 후 10개월 이내('22. 5월 말 ~ '23. 3월 말 예정)
5) 선정규모: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 협업과제 7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모집분야: 일반과제와 협업과제
3. 지원 내용
1) 사업화 자금: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최대 3억원 한도 지원(평균 1.2억원)
2) 특화프로그램
- 일반과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협업과졔: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4. 평가 및 선정
https://me2.do/59egnrsM(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모집공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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