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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신속지급'은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보전금이 지급되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증빙 서류 검토를 통해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지급대상 및 방법
1)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알아보기▼▼
①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③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1)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2)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3) 온라인 신청: 2022. 6. 13. ~ 7. 29.
① 대상여부 확인: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 입금
4) 예약 후 방문신청: 2022. 7. 8. ~ 7. 29.(예약은 7. 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시 ~ 18시)
* 방문장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② 방문 신청: 사전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 입금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1) 일정: '22.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3)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1) 전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9시 ~ 18시 운영)
2) 온라인: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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