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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노란우산공제 소개 및 단점

쥐드라군 2022. 6.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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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1.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노란우산공제 단점

2.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 회수 가능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8%조건으로 대출 활용 가능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입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노란우산공제 단점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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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가입부금

1. 부급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단점

2. 부급변경방법

 1) 부금월액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가능

 3)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전화 신청(상담전화 1666-9988)

  - 인터넷 신청

3. 부급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 제출,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

4.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되며,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강제종료 가능

 

노란우산공제 단점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유투브

 

가입방법

1.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2. 가입방법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정상 가입 완료

노란우산공제 단점

 3. 구비서류

  1) 청약서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4.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 가능(청약철회 신청서 제출 필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 해지 시 원금 손해 발생 가능성 존재

   - 2021. 8. 1.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7회차 이상 납입을 해야 해지환급금을 100% 이상 돌려받을 수 있으며 6회차 이하 납입 시 해지환급금은 80~90% 수준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 2021. 7. 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21. 8. 1. 이후 가입자에 비해 요건이 더욱 까다로운 편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소 13회차 이상 납입 시에만 해지환금금 100% 환급 가능)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pop_refund04

 

노란우산

계약해지시 아래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www.8899.or.kr

 2.  해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임의해약), 12개월 이상 부금연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해약(강제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세로 간주하여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어 부담이 증대된다.

 

 3. 낮은 금리 적용

 -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는 하나 금리 수준이 2%대 초반이기 때문에 재테크 등자산 증식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목돈 마련 및 소득공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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